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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0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1장 당 150만 원씩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2. 14.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D(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E( 피고인의 외삼촌)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F( 피고인의 직장 동료) 명의 국민은행, 광주은행, 신협 및 농협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 장 등 체크카드 총 6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합거래 신청서, 입출금거래 내역

1. 이체 확인 증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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