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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3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D 실장’ )로부터 “ 상자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 20만 원 ~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 경 인천 계양구 E 빌딩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 새마을 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 장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2 장 미 압수)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위 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 랩 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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