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6: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오토바이 상점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문제로 시비 언쟁을 하던 중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머리로 들이받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은 후 함께 넘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공소사실과 범행방법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축소해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0회 있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