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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정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로 이웃하여 감귤과수원을 경작하는 자들로, 그곳 과수원의 경계침범 관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56세의 과수원 앞에서 위 사실로 인해 서로 감정이 있던 터에 “너 이리와 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입술 쪽을 들이받은 후 길 옆으로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흉부, 우측 슬부 타박상, 상세불명의 치수염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쌍방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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