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였고, 112신고경위가 의심스러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7. 00:5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피해자 D(45세)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선제공격을 하였다, 신고경위상해결과 모두 의심스러우니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도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그러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부정할 수 없고(피고인 스스로도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3회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전치 12주의 이마 골절 등의 상해의 결과 또한 부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어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공격행위로서, 모두 유죄로 인정다고 할 것이다.」
다.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