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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18 2020가단13449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9. 6. 28.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 대여( 금융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D 2) 그런데 피고는 2020. 8. 31. 자로 리스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20. 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2020. 10. 5. 같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0.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보증금으로 기계대금 185,020,763원의 약 10% 인 1,8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원고의 동산 인도 청구권과 피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한 위 보증금 1,860만 원은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가 미지급한 리스료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으므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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