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5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75, 503호 (주)두산인프라코어경서판매 사무실에서 ‘머시닝센터’라는 기계를 126,500,000원에 구매함에 있어 매도인(수주자)을 (주)두산인프라코어경서판매, 리스시설대여자(발주자)를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피고인을 대여시설 이용자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계를 피고인이 인도받으면 이후 피해자가 소유권자가 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2,537,810원씩 48개월로 리스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리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12. 중순경 B이라는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6,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물건인수증, 기계사진,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통화),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6. 6.경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기계를 인도하였고, 이를 매각하여 피해금원 변제에 충당되었다

(1,967만 원 상당). 2016. 9.경까지 월 리스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총 48회 중 31회 리스료에 해당하는 총 8천만여 원을 납부하였고, 남은 리스료가 4천만 원 상당인데 피해자와 매달 이를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