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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4구합17982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9.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2010. 9. 30.까지 좌측 비구골절 및 외상성 좌측 고관절염 등에 관한 요양승인(이하 ‘1차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요양종결 후 2010. 10. 12. 장해 제8급 제7호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인지기능장애, 외상 후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9.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4. 7. 24.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단11560 판결). 라.

피고는 원고의 첫 외래진료일인 2012. 11. 12.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2010. 10. 1.부터 2014. 8. 25.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2010. 10. 1.부터 2012. 11. 11.까지(이하 ‘이 사건 불승인 기간’이라 한다)의 재가요

양을 불승인하고, 2012. 11. 12.부터 2014. 8. 25.까지의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불승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차 요양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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