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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인천 서구 B건물 10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니미 씨벌 조까네, 니가 뭔데 지랄이냐, 병신 똘아이 같은 게 까분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08년까지 3번의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경미, 반성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 별도의 피해변상의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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