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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21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중한 점,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면,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 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출소 후 재범의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도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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