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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6노1023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밟고, 머리를 벽 등에 찧게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에 뇌실 내출혈, 폐의 국소 찢김 등 중 상해를 가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범행 당시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역시 막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다리가 꺾여 나체로 쓰러져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마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폭력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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