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1:30 경 2018. 5. 17. 01:30 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913동 2801호 주거지 내에서, 그의 처인 피해자 E( 여, 47세) 의 외도를 의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 등,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거나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4부, 중환자 실 입원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감경: 처벌 불원, 가중: 중한 상해,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인 배우자에게 외도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동창과 피해자 간 외도를 의심하면서 심야에 자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머리, 안면 등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 무자비하게 때려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와 결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