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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06:3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앞 도로에서 ‘도로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자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로에 누워 있는데 죄가 되요, 인권위에 고발해야 되겠네, 처벌하려면 법대로 하던가”라고 말하고 그 무렵 그곳에 있던 자신의 처 F에게 “죽기 싫으면 동영상 녹화를 해라, 경찰관들을 찍어라, 니 죽고싶나, 아들도 같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F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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