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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08 2016가단4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3,740원과 그 중 22,025,014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29., 2007. 7. 25.과 2007. 10. 1.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각 10,000,000원씩을 대여하면서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선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각 대여금채권을 ‘①, ②, ③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선이자로 300,000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과 ① 대여금채권에 대해 2007. 6. 29., 2007. 7. 29. 및 2007. 8. 29.에 각 3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09. 9. 24. 1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자와 원금에 순차 충당하였으며, ② 대여금채권에 대해 2007. 8. 25., 2007. 9. 25. 및 2007. 10. 25.에 각 3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5. 10. 2. 이 법원 C 경매사건에서 13,000,000원을 배당받아 이자에 충당하였으며, ③ 대여금채권에 대해 2007. 11. 1., 2007. 12. 1. 및 2008. 1. 1.에 각 3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5. 10. 2. 같은 경매사건에서 1,788,407원을 배당받아 이자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구 이자제한법 규정 2007. 6. 30. 시행된 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은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고(구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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