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23,740원과 그 중 22,025,014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 29., 2007. 7. 25.과 2007. 10. 1.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각 10,000,000원씩을 대여하면서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선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각 대여금채권을 ‘①, ②, ③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선이자로 300,000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과 ① 대여금채권에 대해 2007. 6. 29., 2007. 7. 29. 및 2007. 8. 29.에 각 3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09. 9. 24. 1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자와 원금에 순차 충당하였으며, ② 대여금채권에 대해 2007. 8. 25., 2007. 9. 25. 및 2007. 10. 25.에 각 3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5. 10. 2. 이 법원 C 경매사건에서 13,000,000원을 배당받아 이자에 충당하였으며, ③ 대여금채권에 대해 2007. 11. 1., 2007. 12. 1. 및 2008. 1. 1.에 각 3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5. 10. 2. 같은 경매사건에서 1,788,407원을 배당받아 이자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은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고(구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