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4:30 경 부산 중구 C 소재 ‘D 헬스 사우나’ 여탕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와 선풍기 사용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목, 팔 부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목,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출동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기록 제 149-150 쪽)
1. 현장 재현 사진
1. E 상해 진단서, 클 리니 컬 차트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와 그 지인들 로부터 일방적이고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와 선풍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싸움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