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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정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외조카와 외삼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0:00 경 포항시 남구 C, 'D 폐차장'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 자가 운행하던 피고인 소유 E 그레이스 차량의 폐차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가 납부하지 않은 위 차량의 세금 및 과태료를 피고인에게 납 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 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여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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