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11 2018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2:00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에서 같은 해

8. 22. 경 사망한 피고인의 아내의 부채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평소 가정에 무관심하고 주식으로 돈을 탕진하였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목, 팔뚝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종아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피해 자가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 사진 및 피해도구 관련, 상해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CD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 범죄장소 및 옷걸이를 거는 막대기 사진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발행한 의사 F 전화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상처 사진 CD,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진열장에 부딪히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