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40...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일명 ‘D’) 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명의자들 로부터 체크카드들을 건네받아 이를 지시에 따라 주민센터 보관함에 넣어 두고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체크카드 명의자 한 명 당 5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 위 챗 ’이나 콜 센터 여직원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장소 및 보관 장소를 지시 받고 체크카드 수집 및 전달 책 역할을 맡아 체크카드들을 양수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6. 13: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 소재 기업은행 앞길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2 장을 교부 받아 같은 구 신길로 61길 17 소재 영등포 본동 주민센터 여성 안심 택배함에 보관시키고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23 장의 접근 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 4. 11:40 경 안산시 H 인근 자신의 처제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반포동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구 도곡동 도 곡 2 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7km 구간에서 I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사건 상 세정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