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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96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8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모텔, 택배 보관함에 넣어 둔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휴대폰 SNS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 한국에서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

” 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항공권 및 30만 원을 받고, 2018. 4. 24. 경 인천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4. 25. 14:26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E 이라는 여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통장을 개설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당신이 가담되어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당 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E이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잔 고가 가장 많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 1 동 주민센터 앞 여성 안심 택배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둔 뒤, 담당 수사관을 만나서 당 신이 혐의를 벗게 되면 담당 수사관과 당신이 함께 위 돈을 찾은 뒤, 금융감독원에 위 돈을 보내

검수한 뒤 당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배 보관함에 미리 인출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한 다음 서울 중앙 지검으로 오라고 유인한 뒤, 피해 자로부터 전달 받은 택배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8:30 경 위 택배 보관함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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