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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친구인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위 C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연락처를 통해 체크카드 유통조직에 연락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위 체크카드 유통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이를 위 조직이 지정하는 윗 선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위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D] 의 지시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메신저 서비스 ‘ 위 챗 (wechat)' 을 설치하고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뒤 다음 날인 2017. 4. 11. 13:30 경 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구의 역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E) 1매를 교부 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윗 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1-10 소재 빌라의 우편함에 넣어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16매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D]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카 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 카드 명의자 G 관련 수사)

1. 수사보고( 양수한 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양수한 카드 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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