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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으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에서 아이디 ‘D ’를 사용하면서 일명 ‘E’ 또는 ‘F‘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는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 덕 중앙로 105번 길 10 흥 덕 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 H 명의 농협 계좌 (J )에 연결된 체크카드, K 명의 농협 계좌 (L )에 연결된 체크카드,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M )에 연결된 체크카드, N 명의 신한 은행 계좌 (O )에 연결된 체크카드, N 명의 농협계좌 (P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사기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으면,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보내주기로 이야기를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KB 캐피탈 R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 농협 계좌 (L) 로 800만원,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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