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4가합307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03. 2. 20.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04. 11. 20.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23.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C빌딩 지하 1층 D사우나의 세신용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8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기간이 종료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우나 용역권 사용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제1, 2차용증 및 이 사건 계약서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06. 3. 8.부터 2014. 3. 17.까지 별지2 차입란 및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호증, 을 제3, 4, 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1. 20. 55,000,000원을 이자는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6. 2. 23.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55,000,000원(55,000,000원 10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