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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75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3. 1,000만 원, 2014. 3. 15.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3. 15.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5.(차용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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