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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2 2016가단219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C은 2014. 10.경 이전부터 D과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2014. 9.경 D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D은 원고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 E와 사이에 하남시 F, 906동 1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데, 2014. 10. 1. E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3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는 취지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2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4. 10. 1. 10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5. 10. 1., 이자지급기일 매월 30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D을 통하여 C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C은 2014. 11. 8.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4. 10.분 이자 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피고는 2014. 10.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담보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5. 8. 19.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여 주고 해지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한다. 피고는 대출을 받은 즉시 10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C은 2015. 9. 3. 원고에게 ‘C은 원고로부터 2014. 9. 25.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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