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10. 1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개명 후 성명 E)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전 F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 받게 되자, 위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 위하여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검은색 펜으로 연대보증인 란에 'D', 위임인 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G', 위임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 2009년 제29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