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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20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회계, 자금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4: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의 승낙 없이 노무법인 F 팀장인 G가 요구한 고령자 채용지원금 등을 위임한다는 위임약정서의 확인란의 날짜에 2013년 ‘11’월 ‘5’일이라고 ‘11’과 ‘5’를, 위임인(甲) 란에 ‘D(주)’를 펜으로 작성한 후, 위 회사 상호 옆에 회사 사용인감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임장의 위임인(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D주식회사 대표이사 C’이라고 새겨진 회사 명판을 찍고, 확인 날짜 란에 20‘13’년 ‘11’월 ‘5’일의 ‘13’, ‘11’, ‘5’를, 위임인(상호) 란에 ‘D(주)’, 대표자 란에 ‘C’을 펜으로 작성 한 후 위 C 이름 옆에 회사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로 된 위임약정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약정서와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노무법인 F 팀장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약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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