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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35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채권자 D에 대한 채무에 관해 법무법인 E 소속의 공증 담당 변호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C의 위임을 받아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1. 오전경 부산 진구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 2장에 볼펜을 사용하여 그 위임인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김해시 FAPT 103동 104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D, 채무자 G, 채무액 4,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채권자 D, 채무자 A, 채무액 9,5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E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인감증명 사본

1. 각 공정증서 사본

1. 각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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