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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2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1.경 수원시 장안구 D, 501호에서 펜으로 수원시청 민원신청서 양식의 부서명 란에 “건축과”, 성명 란에 “장안구 E건물”,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란에 “위 상가에 주차장이 있으나 이를 개조하여 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정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민원인 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C”, 전화 란에 “F”, 주소 란에 “안안구 G, 104동 1301호”라고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C 명의의 민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3. 중순경 위조한 민원신청서를 수원시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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