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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7937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12. 5. 1.경부터 2015. 5. 31.까지 원고의 주류 판매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①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미수금과 대여금 회수를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2015. 5.경 원고 법인의 실질 사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을 비롯하여 D, E, F 및 피고는 전부 각자 관리하던 거래처의 미수금 및 미회수 대여금 잔액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③ 또한 피고는 퇴사한 이후에도 2015. 9.경 원고 영업소를 방문하여 미수금과 미회수 대여금 잔액을 책임지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피고가 재직 기간 동안 관리했던 거래처의 미수금은 9,581,070원, 미회수 대여금 잔액은 13,081,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또는 약정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미수금과 대여금 잔액 합계 22,622,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을 담당했던 D, E, F가 거래처의 미수금 등을 모두 정산하고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는 각자 퇴사를 앞두고 원고와 사이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개별 약정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 E, F 등이 거래처의 미수금 등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역시 원고와 사이에 거래처 미수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미수금 등의 정산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 갑 8호증의 기재는 증인 D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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