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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5376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원고들은 피고의 건설현장에 외상으로 유류를 제공하였고, 2018년 5월 및 2018년 6월 유류대금 미수금이 65,189,894원에 이르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미수금 65,189,894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2019. 5. 8.자로 변제완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18. 11. 24. 65,189,894원을 변제하였고, 2019. 5. 8. 나머지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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