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5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1 차량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진술 조서 (E)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