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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가. 2006. 8. 28.자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8. 28.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땅을 남편 F 명의로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E 땅은 개발호재가 있어서 남편이 친구와 함께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7년 12월 말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남편이 하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부동산의 권리금이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되니 그 상가임대차계약서와 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유학 중인 딸의 유학자금 및 생활비,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위 E 땅을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H부동산의 권리금은 5,000만원 상당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유학중인 딸의 유학자금이 부족하여 돈에 늘 궁핍하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7. 5. 23.자 1억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5. 23.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에게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곳이 많으니 1억 원 정도는 수익으로 금방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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