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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9. 새벽에 피해자 J(47세)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동생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9. 오전에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들고 인천 중구 K에 있는 L 내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찾아 가 ‘죽여버리겠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N으로 돌아갔고, 당시 잠을 자느라 상황을 알지 못했던 피해자는 이후 직원인 C로부터 ’큰일 났다, 사장님 죽인다고 칼을 들고 왔다, 빨리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7경 위 N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가슴 속에 횟칼을 품은 상태로 ‘형님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형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보자, 사실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N 밖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소지하고 있던 횟칼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4. 3. 9. 10: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J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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