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20: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택에서 ‘ 싸움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남편 E가 극도로 흥분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순경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