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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단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1:55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댁까지 모셔 다 드리겠다” 고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신겨 주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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