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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3:4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유사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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