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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9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2:00 경 서울시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천 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의 앞부분을 아우 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혼다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약 2,87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인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자 창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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