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피해자 C이 평소 승용차에 현금을 보관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19:35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러 F 아우 디 승용차를 피해자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 옆에 주차해 놓은 후, 비상용 탈출 망치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를 깬 후 상체를 넣어 운전석 의자와 조수석 의자 사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이 들어 있는 구 찌 가방을 꺼 내 이를 위 아우 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비상용 탈출 망치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9: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산 6길 15-6에 있는 변 산 반도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전주 시내 일대를 거쳐 같은 구 강변로 62에 있는 노랑 토랑 중국요리 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승용차, CCTV 등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