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0:42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방면에서 남양면 방면으로 흰색 승용차가 역주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전남 고흥군 우주항공로 4070 탄포치안센터 부근으로 공소장에 음주측정 요구 및 거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동한 고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장상황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차로를 역주행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적발 경위, 음주측정 거부 전후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함께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