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6 2014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9: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부터 같은 리 영암소방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9. 22. 21:45경, 21:55경, 22:07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신빙성이 있는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