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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8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84,170원 및 그 중 59,6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0. 4. 5. 피고에게 5,960만 원을 이자 연 8.5%, 연체이자 연 24%, 여신기간 만료일 2011. 7. 5.(이후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2. 9. 5.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5. 5. 17. 현재 남아있는 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105,384,170원(= 원금 59,600,000원 이자 또는 연체이자 38,992,408원 가지급금 6,791,7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5,384,170원 및 그 중 원금 59,600,000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기준 다음날인 201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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