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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318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94,756원과 그 중 43,732,358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8.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 대출번호 : C - 계약형태 : 할부금융 - 취득원가 : 10,300,000원 - 적용금리 : 8.5% - 연체금리 : 24% - 여신기간 : 39개월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상환 (나) - 대출번호 : D - 계약형태 : 할부금융 - 취득원가 : 10,300,000원 - 적용금리 : 8.5% - 연체금리 : 24% - 여신기간 : 39개월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상환 (다) - 대출번호 : E - 계약형태 : 할부금융 - 취득원가 : 10,300,000원 - 적용금리 : 8.5% - 연체금리 : 24% - 여신기간 : 39개월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상환 (라) - 대출번호 : F - 계약형태 : 할부금융 - 취득원가 : 10,300,000원 - 적용금리 : 8.5% - 연체금리 : 24% - 여신기간 : 39개월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상환 (3)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5회차 대출원리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7. 3. 13.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5. 4. 21. 기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대출원금 및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 F C E A A A A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 4. 21. 기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127,094,756원 및 그 중 원금 43,732,35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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