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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고정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26. 09:3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배로 311, 월 촌 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상인 네거리 쪽에서 앞산 순환도로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D( 여 ,4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개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 배로 311, 월 촌 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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