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1:16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 도로에서 송파구 올림픽로 44 종합 운동장 동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EX-V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