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D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종업원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2. 21:0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현금 10,000원당 10,000포인트의 비율로 정산카드에 충전해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다음에는 잔여 점수를 같은 비율의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은 속칭 ‘깜깜이 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운송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안에서 홀 서빙과 카운터를 맡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내지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사진, 장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게임물 설치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들의 환전의 점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