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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3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01: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따라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앞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수사보고(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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