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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구합51249
덤핑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에스케이하이테크)는 2012. 6. 29.부터 2015. 6. 29.까지 중국 소재 SUNLIKY사(WENZHOU SUNLIKY I‘ntl. Lt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관세율표 번호 제3920.62호에 해당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alate, PET) 필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양허관세율 6.5%에 ‘구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012. 5. 25. 기획재정부령 제285호로 제정,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의 덤핑방지관세율 23.61%를 합한 관세율 30.11%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총 관세 367,330,520원 및 부가가치세 158,534,590원,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총 관세 509,560원 및 부가가치세 220,1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2015. 6. 25. 인천공항세관장에게 각 덤핑방지관세를 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전액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1., 인천공항세관장은 2015. 8. 26.,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2015. 8. 26.자 처분에 대하여, 2015. 9. 30. 피고를 상대로 2015. 8. 21.자 처분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0.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791호로 개정되고 2016. 1. 18. 시행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통합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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