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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068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5,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 등을 통하여 취득한 생산 재료를 그 재료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 등에게 도소매로 공급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등의 포장지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5. 경 피고와 ① A1235-0 재질의 두께 0.006mm, 폭 730mm, 길이 약 12,200m 길이의 롤 형태의 알루미늄 호일에 관하여 1kg당 5,25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 도착도)으로 월 27롤씩 매월 약 4톤을, ②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두께 0.016mm, 폭 730mm, 길이 약 12,150m 길이의 롤 형태의 PET 필름에 관하여 1kg당 3,2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 도착도)으로 월 27롤씩 매월 약 5.3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2제품의 납기와 관련하여서는 모두 ‘초기는 계약 후 2달 예상(장기계약시 재고 보유로 즉시 납품 가능)’, 결제조건은 ‘월말 마감 후 익월말 현금 50%, 타수어음 50%(만기 3개월 이내)’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1. 5. 경 태국소재 업체로부터 PET 필름 11,771.6kg을, 같은 달 12.경 홍콩 소재 업체로부터 알루미늄 호일 12,096kg을 각 수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경 위 수입 물량 중 일부분인 알루미늄 호일 2,592kg과 PET 필름 3,531.6kg을 인수하고, 대금 24,909,1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인수하지 않은 별지 목록 기재 물품(알루미늄 호일 9,504kg과 PET 필름 8,240kg)을 창고업체인 주식회사 화인통상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생산하는 물품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일회성 계약이 아닌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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