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충격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를 방지ㆍ제거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가.
항의 9행 ‘그 즉시 정차하여’ 부분과 나.
항의 3, 4행 ‘즉시 정차하여’ 부분을 각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항에서 별도로 살피기로 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