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지극히 경미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라고 인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13. 1. 19. H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고, 이어...